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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 소음주운전사그러 이야…
    카테고리 없음 2020. 1. 23. 07:12

    안녕하세요 행정소송 변호사 엄호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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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행정소송 변호사인 엄호중 변호사와 함께 sound의 음주운전자, 그리고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 심사 절차를 통해 구제된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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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요지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순찰팀장을 맡고 있던 사람입니다.서울 정인은 20개 4. 하나 2.22. 하나 8:30~22:00까지 ○ ○도 ○ ○시 ○ ○동 ○ ○ 식당에서 지인 6명과 함께 망년회 때 소주 한 병과 삼산 주례 5잔을 마시고 대리 운전하고, 주거지 앞까지 온 뒤 대리 운전사가 차량을 ○ ○ 주차장 입구에 걸쳐서 주차시키고 돌아오면서 같은 날 22:50경 자신의 차량을 혈중 알코올 농도 0. 하나 82%(채혈 측정 0.302%)음주 상태에서 약 하나 0m운전하는 주차된 ○ ○ 어린이 집 통학 버스 운전석 쪽 뒤를 충격하여 견적 미상의 목소리 쥬교통 문제를 내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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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서울 정인의 행위는 이는 국가 공무원 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동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연 스토리 연시를 맞아 의무 위반 예방을 위한 특별 감찰 기간을 설정하는 등 모든 경찰관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이츄이에서 주요 언론에 보도되는 sound주은 쵸은교통뭉지에을 내용을 경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과거 sound 주운 전으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sound를 고려합니다 면, 이번의 기분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감경 사유 및 제반의 정상을 참작하고'파면'에 처십니다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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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 심사 위원회의 판단 ​ ​ 소청 심사 위원회는 카미 사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면 처분을 정직 2월로 감경하고 표결을 핬 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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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인은 처음에 sound주 운전을 할 생각이 없었던 점, 이번 문재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과거의 sound주 운전징계 전력은 면장을 받은 sound에도 징계량정 때 고려되지 않았던 점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재량권을 하나 있으면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결코 나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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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주운 전에는 나프지앙아만 아니라 남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고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의 말 타기 전에 대해서는 더욱 비난, 현실성이 높은 곳, 그 때 그이츄이울 제대로 못 외우도록 술을 마시고 소리 주운 전 문제를 1다 킨 것은 1상 생활에서도 모범적이어야 할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부적절한 것인 이 확실하여 본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효은사볼과 징계 처벌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것과 서울 정인의 행위는 정부 공무원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 서울 정인은 과거의 소리 주운 전(혈중 알코올 농도 0.260%)로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82%의 만취된 상태에서 소리주운 전 문제를 내용을 이는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3]'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소리 들기 전에 2번 적발된 경우'에 해당되어 파면 해저드 다음에 그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재직 동안 경찰청장 표창 등 감경 대상 시상을 2회 수상한 경력 등이 잇우나프지앙,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제4조 제1항은 '소리 들기 전에 대한 징계에 대한 서훈 감경을 제한' 하고 있는 점,'연내 용연시 전 직원의 복무 기강 확립 지시'등 관련 공문 및 교양을 수시로 받아 그 지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소리에도 소리 쥬교통뭉지에을 내용을 주요 언론에 보도되는 물의를 1.붙이고 이에 의한 경찰 조직의 위신이 실추된 점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지는 징기에그오은쟈의 재량에 맡겨진다으니 재량권의 남용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징계의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오사카 2006.12.21. 판결 2006마리 중 16274)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1카묘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을 선도하고 사면된 징계 처분의 경력을 감안하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오사카 1983.11.22. 선고 83누 321)등을 보았을 때, 서울 정인의 주장처럼 확실하게 사면 사실을 고려하고 징계 양정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 상기 이유를 종합하면 원화의 처분이 재량권을 1 가면, 남용하고 불법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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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쁘지 않는 서울 정인은 대리 운전수를 이용하는 등 아이쵸에 소리를 주운 전을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리 운전사가 잘못 주차한 것을 당장 붙잡으려고 주차장 부근에서 불과 하나 0m운전했다는 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 사곤카 있었지만 프지 없다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 슴니다는 점, 과거의 소리 주운 전은 약 하나 3년 전에 한 때 때 로이 꽤 지나 이와 관련한 징계는 2008년에 사면되 슴니다는 점, 이번의 파면이 유지되면, 노모와 아내 두 대학생 자녀 등 부양 가족의 생계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화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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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소음주운전사를그리해파면처분을받은공무원이소청심사절차를통해구제된사례를살펴보았는데요.이의문에서보듯이요새는소음주운전을엄격하게처벌하는경향이어서소음주운전과관련된것이라면비교적경미해보이는부정이라고해도공직기강확립을위해중징계를내리는경우가자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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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이 소음주 운전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비난받아 어쩔 수 없지만,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징계를 하는 것은 경미한 처분이므로 징계 양정에 관한 적절한 주장을 통해 복직하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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